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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마감재료 ‘실대형 화재시험’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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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30회 작성일 21-07-19 15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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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마감재료 ‘실대형 화재시험’ 도입

국토부, 방화구조규칙·화재확산방지기준 개정 입법·행정예고
샌드위치패널 심재·복합자재 단일재료별 소재 난연시험 병행
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시 ‘20% 용융·수축’ 정량기준 도입

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13일까지 입법예고, 오는 3월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. 

그간 △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△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△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△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.

특히 샌드위치패널,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.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정리 작업 등 소방활동 장기화 및 붕괴위헙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방법 개선을 추진했다.

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(안).
▲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(안).


먼저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(단열재 포함)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. 

실대형 성능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·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.

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시험(시험체 규격 10×10×5cm)을 통해 난연성능(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)만 평가해왔으나 샘플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·훼손 여부 등 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.

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재료의 화재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, 붕괴 및 화재 연소·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. 이는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함을 의미한다. 

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.

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재료 전체(완성품)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앞으로 각 단일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.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, 복합 외벽 마감재료(6층이상 건축물 등)는 각 구성재료가 준불연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.

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,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.

이와 함께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%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. 열방출률 시험은 화재 노출 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해 마감재료의 화재 성장을 예측하는 평가다.

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-1(연소성능시험-열방출률)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.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. 

이에 따라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%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.

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·행정예고 기간은 ‘건축물 방화구조규칙’은 3월4일부터 4월13일까지(40일간), ‘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’은 3월9일부터 3월29일까지(20일간)다.

이후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오는 12월23일 시행 예정이다.

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 “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 

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 ‘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’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저작권자 2015.10.01 ⓒ Kharn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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